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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아도 들수 있는 보험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외 지난 한 주 동안의 보험소식을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 1월 4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659
보험업계 소식
◆ 달리던 차에 불 나서 수천만원 피해 원인 입증못하면 100% 제조사 책임 - 2016.02.0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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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인 자동차의 엔진에 불이 붙어 차가 손상됐다면 제조사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조사가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이례적 사례입니다. 현행 제조물 책임법은 원칙적으로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신체 등에 2차 피해를 본 경우에만 적용돼 제품 그 자체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품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생산기술과 공정을 알 수 없는 소비자가 손해의 발생 원인을 증명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은 제품 자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2차 피해를 본 경우 모두에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례로 이 같은 확대 적용을 차단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 부장판사는 “(자동차회사처럼) 제조사와 판매자가 사실상 같은 경우에는 제품 자체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도 제조물책임의 원칙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 변칙 증여, 돈세탁...보험 이용하다가는 세금폭탄 - 2016.02.01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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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과 관련된 ‘의심거래 참고유형’ 매뉴얼을 마련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금융당국이 보험사별로 담당자를 불러 의심거래 보고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관련 매뉴얼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보험 관련 의심거래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은 보험 관련 의심거래를 ▶보험료 납부 및 보험금 지급 ▶대출거래(담보·신용) ▶보험계약 과정상 유형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보험 계약을 체결한 뒤 단기간에 해약하거나 수회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험 계약 대출을 받은 뒤 곧바로 해약하면 의심거래로 꼽힐 수 있습니다. 보험을 담보로 대출과 상환을 반복하고, 불리한 대출 조건에도 특정 보험사를 고집하는 경우에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조세 당국이 금융당국에서 넘겨받은 의심거래는 1만7157건이었습니다. 국세청은 그해 받은 의심거래 정보를 근거로 481건의 세무 조사를 벌여 30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 돈 받고 차 탔다가 '보험 사기' 공범 될 수 있다 - 2016.02.02 경향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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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일 구인사이트나 병원, 세차장 등에서 보험사기 유혹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이 의사 면허를 대여해 불법 운영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조사해 43개 병원과 976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891명)이 병원의 꾐에 넘어간 ‘가짜 환자’였습니다. 전문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유치하고 입·퇴원 확인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 병원은 경찰 수사에 대비해 병원 밖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환자들을 교육하는 등 전문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 조직들이 일반인을 연루시키기 위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의 제안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순간 형사처벌 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인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월등히 높은 만큼 보험사기 제안을 받는 경우 금감원 보험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귀향 전 자동차보험 가입 내용 확인하세요 - 2016.02.04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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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명절 기간 중 보험 증권상에 지정된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차량을 운행할 계획이 있다면 출발 전에 ‘운전자확대 단기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해당 가입기간 동안은 운전자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고 차 키를 넘겨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특약의 명칭이나 가입 조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KB손해보험의 경우 가입 기간을 3일, 7일, 14일, 21일, 28일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며, 3일을 가입할 경우 자차담보를 포함해 9,400원 정도의 저렴한 보험료만 추가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해 있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간단히 특약을 추가시킬 수 있는데, 단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보다 적어도 하루 전에는 가입해야만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태아보험, 임신 22주 내 가입해야 특약 가입 가능 - 2016.02.04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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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은 가입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임신 22주 이내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임신 22주까지만 별도의 특약 가입이 가능해서입니다. 가입자는 별도의 특약 가입으로 인큐베이터 이용료, 선천이상 수술비, 신생아 질환 입원비용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수정·시험관 시술·다태아 태아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가입 시기가 다를 수 있어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태아보험은 일정 기간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신 중 입원이나 통원이력이 있으면, 정기검사 중 태아나 산모에 대한 의사의 이상 소견이 있으면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상 소견 발견 시에는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아기집이 보이는 시기에 바로 가입을 하는 것이 계약자에게 유리합니다.
◆ "자동차 보험료, 왜 나만 올랐지"...사고 횟수가 중요 - 2016.02.04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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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심사할 때 사고 건수나 중대법규 위반 건수 등을 기준으로 인수 기준을 마련해 기준을 초과하는 계약은 인수를 거절하기도 합니다.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3년간 사고가 4번 이상 났거나 3년간 중대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라면 보험계약 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 계약은 손해보험사들이 맺은 협정에 따라 공동으로 인수하게 됩니다.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됩니다. 금감원은 "소액 사고라도 최근 3년 이내 사고를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될 수 있으므로 우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등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붕어빵 보험' 틀을 깨다 - 2016.02.04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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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상품들이 판치던 보험업계에 진짜 ‘신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차별화된 상품 개발 전략은 금융당국이 지난해 보험업계를 얽매던 보험상품의 각종 규제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면서 본격화됐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사전신고제,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 한도를 폐지해 상품개발과 상품가격을 자율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가격 규제 때문에 위험도가 높은 상품을 설계해도 보험료를 높게 받을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합당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됐다”며 “독창적인 상품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화제성 상품에 머물지 않으려면 보험사의 손해율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합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보험시장에선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보험사의 언더라이팅(인수심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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