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달콤하고 행복한 신혼여행을 떠난 A와 B씨.
그러나 여행지에서 물품을 도난당했습니다. ㅠ_ㅠ
하지만! 걱정 마세요!!
▶▶ LIG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여행 중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주의할 점! : 도난이 아닌 '단순 분실'인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 및 유가증권·신용카드·여권·항공권 등은 보상에서 제외!
+ 휴대품은 현지 경찰서에 도난 신고 된 물품만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LIG해외여행보험’ 안심형 가입 시 각 물품당 20만 원 한도로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전! 보상박사 : 황색실선이 그려진 도로에서 불법유턴했을 때 위반한 법률은?! (0) | 2013.11.25 |
---|---|
보험 정보 :: 영업배상책임 속 특약,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 (0) | 2013.11.20 |
도전! 보상박사! :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동차보험은 가입 및 갱신을 할 수 있을까요? (0) | 2013.11.11 |
[보상 상식] 보험계약 변경날 난 사고, 이럴 땐 어떡하지?! (0) | 2013.10.29 |
도전! 보상박사 :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 형사 처벌 받을까요? (0) | 2013.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