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웹툰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웹툰부터 보실까요?! ^^
가족끼리 이처럼 한 사람만 면허가 있어서
'기명 1인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씨와 B씨는 자동차 1인 한정특약을 부부특약으로 바꾼 후,
보험료도 바로 납부하여 영수증처리 완료!
그런데!
보험계약 완료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인 B씨가 접촉사고를 내버렸어요. ㅠㅠ
과연, 이 경우에 피해 차량의 손해보상이 가능할까요?
YES or NO?
정답은,
'피해 차량의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신차, 중고차 여부에 관계 없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 영수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갱신이나 가입내용 변경 시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보험내용을 변경 후에 보험료를 그 자리에서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부부의 차량은 변경 전의 계약인 '기명 1인 한정특약'이 적용되어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에 해당되고,
A씨 측의 손해와 피해(B) 차량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탑승자에 대해서는 A씨의 보험에 있는 '대인배상1'로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이럴 땐 어떡하지?!'에서 알고 가야 하실 점은~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가입내용을 변경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보험이 적용될 것 같아 모르고 운전했다가 보상도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ㅠㅠ
엘라가족분들! 운전은 꼭 안전운전 하세요. :)
'보험 >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전! 보상박사 : 해외여행 시, 물품 도난! 이럴 땐, 어떡하지?! (0) | 2013.11.15 |
---|---|
도전! 보상박사! : 운전면허가 없어도, 자동차보험은 가입 및 갱신을 할 수 있을까요? (0) | 2013.11.11 |
도전! 보상박사 :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 형사 처벌 받을까요? (0) | 2013.10.25 |
빵빵! 베스트 드라이버가 간다! 외제차량 보험사기! (0) | 2013.10.08 |
빵빵!! 베스트 드라이버가 간다! [뺑소니 신고 사기] (0) | 2013.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