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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보험계약 변경날 난 사고, 이럴 땐 어떡하지?!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웹툰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웹툰부터 보실까요?! ^^





가족끼리 이처럼 한 사람만 면허가 있어서

'기명 1인 한정 특약'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씨와 B씨는 자동차 1인 한정특약부부특약으로 바꾼 후,

보험료도 바로 납부하여 영수증처리 완료!

그런데!




보험계약 완료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부인 B씨가 접촉사고를 내버렸어요. ㅠㅠ


과연, 이 경우에 피해 차량의 손해보상이 가능할까요?

YES or NO?






정답은,

'피해 차량의 손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입니다.



신차, 중고차 여부에 관계 없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보험료 영수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지만,

갱신이나 가입내용 변경 시에는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 조항으로 인하여 보험내용을 변경 후에 보험료를 그 자리에서 납부했다 하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부부의 차량은 변경 전의 계약인 '기명 1인 한정특약'이 적용되어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에 해당되고,

A씨 측의 손해와 피해(B) 차량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차량의 탑승자에 대해서는 A씨의 보험에 있는 '대인배상1'로 보상받을 수 있답니다.





이번 '이럴 땐 어떡하지?!'에서 알고 가야 하실 점은~

자동차보험 갱신이나 가입내용을 변경 했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이에요!

보험이 적용될 것 같아 모르고 운전했다가 보상도 못 받으면 속상하잖아요. ㅠㅠ





엘라가족분들! 운전은 꼭 안전운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