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에게 깜짝 퀴즈!
▶▶▶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인 경우,
피해자가 어린이가 아닌 성인일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까요?
'형사 처벌을 받는다.' VS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정답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스쿨존 사고는 학교 주위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 구간으로 지정하여,
이 구간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부상을 입으면 운전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에만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교통 사고 중에서 보험사의 민사합의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11대 중과실 사고가 있습니다.
1. 신호 위반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 20km/h 초과
4. 앞지르기
5. 건널목 통과
6. 횡단보도
7. 무면허
8. 음주운전
9. 보도 침범
10. 개문발차(문을 연 상태로 출발)
11.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와 같은 경우는 11번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성인이 다치더라도 사고에 대한 과실유무 확인과 보상처리, 만사합의 등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해당하는 '11대 중과실 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성인인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더욱 더 주의 깊게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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