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김혜련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 중 본인 과실로 잃어버린 소지품,
아래의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열심히 사진을 찍었던 우리의 상수씨는 실수로 카메라를 잃어버렸는데요.
보통 해외여행 보험에 가입하면 해외여행 중 도난당한 휴대품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수씨는 보험사의 소지품 도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엄격히 말해 도난도 아니고, 본인 과실로 잃어버리게 된 물품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과연 정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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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바로 '보상받을 수 없다'입니다.
해외여행 중 도난당한 물품이 있다면 여행지 근방의 경찰서에서 도난신고서를 발급받아
사고증빙을 해야 보상처리가 이뤄질 수 있는데요.
개인의 실수로 잃어버린 물품에 대해서는 따로 보상을 해주지 않으므로
여행 중 다른 장소로 이동하기 전, 물품의 소지여부를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LIG해외여행보험의 경우
해외여행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사고 및 금전사고를 종합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요.
음식으로 인한 배탈이나 식중독처럼 가벼운 질병은 물론 상해사고로 인한 병원비,
휴대품의 파손이나 도난 손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 여행 전에 여행자보험 또한 잘 알아보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팁 하나 더!
LIG손해보험은 사전에 가입하지 못한 여행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에서 현장접수처를 운영 중에 있으니
급하게 준비하느라 미처 보험을 챙기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른 재미있는 보상상식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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