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서포터즈 혜민이에요.
얼마 전 운전자보험에 관한 기사를 보셨나요?
2010년 진입금지 경보를 무시하고 자동차를 타고 철도에 진입한 박씨는 차단기에 차가 가로막히자
차에서 내려 차단기를 올리려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그대로 열차와 자동차가 충돌하였다고 합니다.
그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자 박씨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요구하며 보험사에 소송을 냈었는데요.
재판부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전석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보험은 약관 상 운전자의 운전석 탑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운전석을 이탈했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 혜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운전 중에 어떠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다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러한 경우 즉, 운전석에 탑승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출처: LIG손해보험 홈페이지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사고시 치료비는 물론이고 교통사고 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었을 경우까지도 형사합의금, 벌금, 교통사고 처리 부대비용 등을
모두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가입하는 필수보험 중의 하나이지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특히!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출처: LIG손해보험 홈페이지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 및 운전자 상해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헙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의 비용 손해를 보상해주는 것이 운전자 보험이지요.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들의 필수 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 사항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고를 낼지, 겪을지 모르니 운전자 보험도 안전하게 가입해 놓는 게 좋겠죠?
실제로 지난 5월 화물차를 운전하던 백모씨가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면서 여성 사이클 선수단을 치는 바람에
세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백씨는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지만
운전자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때문에 법적, 행정적 처리비용은 고스란히 백씨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출처: 교통안전공단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운전석 이탈 시에는 운전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더불어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하거나 음주 또는 무면허로 일으킨 사고에 대해서는 비용 손해가 보상되지 않고
벌금과 형사합의금 지원등 실손형 특별계약사항에 2가지 이상 가입했다면 보험료는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지만
보험금은 실제 발생한 비용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실손형 특약에 가입할 때에는 동일한 담보에 대해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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