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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튜닝한 내 자동차, 교통사고 시 보상처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의 보상박사 김혜련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튜닝과 관련된 보상상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튜닝은 차 주인의 기호에 맞게 자동차의 성능과 외관을 조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순정 자동차'라고 해서 회사에서 출고한 차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타는 게 정석이었지만 

요즘 청장년층 사이에서는 내가 원하는 외형, 속도, 엔진음을 가진 차로 변신시켜

자신의 개성을 차에 투영하는 자동차마니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를 튜닝하면 아이폰을 탈옥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면서

A/S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혹은 튜닝부품이 고장났을 때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을 하실 거예요.


오늘 제가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큰맘 먹고 자동차를 튜닝한 상수씨, 튜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통사고로 튜닝부분이 망가지게 되었는데요.

튜닝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튜닝제품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신가요?



정답은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입니다.




튜닝 부품은 차량가액과 별도로 대물배상 지급 기준 내 수리비에 포함된다는 것!

때문에 영수증 청구 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튜닝에 관심을 갖고 있거나, 이미 튜닝을 하신 차주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네요!

 

다음 번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_^

LIG와 함께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