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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 용어] 책임준비금의 구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책임 준비금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는 누구의 돈일까요? 많은 분이 보험료가 순전히 보험회사의 돈이 된다고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보험료 전부가 보험회사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보험회사는 고객분들의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합니다. 이것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 중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만기환급금, 해지 환급금 등) 및 계약자 배당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해 나가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참 간단해 보이지만, 책임준비금은 여러 항목으로 세분됩니다. 먼저 지급준비금입니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포함) 및 장기손해보험 수재보험의 지급준비금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총 5가지로 나뉩니다.







지급 준비금 – (1) 개별추산액

개별추산액이란 소송계류 등으로 보험회사에 보고된 보험회사별로 추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되, 일부 지급 시는 지급 후 잔여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을 말합니다.



지급 준비금 – (2) 미보고 발생 손애액(IBNR)

미보고 발생손해액이란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아니하였으나 이미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 추정액과 지급청구 재개로 인해 추가 지급될 보험금 추정액의 합계액(수재보험의 경우에는 출재보험자로부터 통보된 금액 포함)으로서 회사의 경험실적을 고려한 합리적인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고, 위험 단위분류나 보험료적립금 등 그 추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지급 준비금 – (3) 장래손해조사비

매 분기 말 현재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향후 손해사정, 소송중재, 보험대위 및 구상권 행사 등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서 별표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급 준비금 – (4) 실효비금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실효된 계약 중 부활권 및 유보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계약의 준비금, , 해지 환급금 상당액을 말합니다.



지급 준비금 – (5) 미지급보험금

보험금환급금, 배당금 등의 지급이 확정된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 저축성 보험료 적립금

장기 저축성 보험료 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하여 장래의 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미경과월별수재보험료(1-(경과월수2-1)/(n’2))

회계연도 말 이전에 납입한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포함)의 미경과보험료 적립금 산출기준은 해당 보험종목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규정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입니다. ,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보험 포함)을 위험보험료 식으로 수재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납입방법별ž미경과월별로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경과보험료 기준으로 수재하는 경우에는 영(zero)으로 합니다.




계약자 배당준비금

이자율 차, 위험률 차 및 사업비 차 배당준비금을 말합니다.




계약자이익 배당준비금

장래에 계약자배당에 충당할 목적으로 영업성과에 따라 총액으로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금융권 취업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주변에도 많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꼭 알아야 할 기초 상식 중 하나입니다. 취업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KB손해보험을 사랑해주시는 모든 고객님에게 행운이 따르길 소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