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상식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란?


대물배상에서의 피보험자란?

보험약관을 보시다 보면 ‘피보험자’라는 단어가 많이 보입니다. 기명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 운전피보험자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대물 배상에서는 피보험자를 앞서 언급한 다섯 종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 기입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험증권의 기병피보험자 기입란에 기재되어 있으면 기명피보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친족은 기명피보험자와 “경제적, 신분적, 생활적으로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며, 일정한 범위의 친족은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입장”이므로 피보험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친족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 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이들 또는 이들의 피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위험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승낙의 범위 : 승낙이란 피보험자동차의 반환 가능성을 전제로 한 경우를 의미하며 명시적 승낙을 필요로 하나 묵시적 승낙도 포함합니다. 다만 승낙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사용케 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가 명시적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하며 도급계약, 위임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포함합니다.

 

1) 사용자의 지위는 기명피보험자가 사용자와의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으면 사용자의 지위로 봅니다.

2) 업무란 민법 제757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와 자배법 제3 “자기를 위하여”와 같이 해석합니다.

3) 도급계약 :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사용자)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4) 위임계약 : 당사자의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으로, 수임인은 다수의 범위에 있어서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임인과의 사이에 일종의 신임관계가 성립된 것을 의미합니다.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 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용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허락 없이 운전한 무단운전자는 운전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승낙피보험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승낙을 받고 승낙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그것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 운전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기명피보험자를 대신하여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