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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사례로 살펴보는 보험사기

 




사례로 살펴보는 보험 사기

보험사기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험사기는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무상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상 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사기의 규모가 매년 커져 보험금 누수로 인한 국민 경제 손실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보험사기 추정 피해액 규모는 4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3년 전인 2010(3 4,000억 원) 조사 당시보다 38.2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13 5,189억 원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업계 종사자들의 말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로 가구당 평균 20만 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점차 유형도 다양해지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알아보고 이해를 돕기 위해 각각의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bay.com) / 저작권자 :unsplash, 상업적 용도로 사용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우리나라의 최초의 보험사기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어떤 형태였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4 4 2일 매일신보의보험 외교원의 협잡이라는 기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험 외교원 J씨가 S 씨 등과 공모하여 생존해있는 사람을 사망하였다고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부당 취득한 사건인데요. J 씨는 1923 8월경 L 씨의 아내가 위독한 것을 알고 다른 여성을 L 씨의 아내인 것처럼 속여 양로보험을 5천 원에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이 지나도 L 씨의 아내가 사망하지 않자 1923 10월 살아있는 L 씨의 아내를 사망하였다고 허위 사망 신고를 당국에 제출합니다. L 씨는 이 수법으로 보험금 5천 원을 부당 취득하였고 사건이 발각되어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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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범죄자동차 보험사기

보험사기 유형 중 가장 보편적이고 잘 알려진 자동차 보험사기. 그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국민범죄라는 수식어가 붙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가벼운 자동차 사고에 따른 인적 배상을 위해 연간 1 3,0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 외제 차를 이용한 자동차 보험사기가 급격히 늘면서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 사적인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고 보험 처리를 한 뒤 금융당국·수사당국의 조사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사례

P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밤늦게 자가용으로 퇴근하는데 검은색 수입차가 앞에 끼어들더니, 곧바로 다른 국산 차가 수입차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수입차는 급정거했고 P 씨는 차량을 멈추지 못해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처리 결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P 씨의 책임으로 판정되었는데요. 결국, 박 씨는 수리비·병원비는 물론 거액의 합의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의 합동조사에서 이 사건이 보험사기로 판명 난 것입니다. 수입차 운전자와 국산 차 운전자가 짜고 추돌사고를 유발한 이른바칼치기(급차선변경)’ 범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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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가담한 보험사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장기손해보험이나 보장성보험이 보험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를 빙자하지 않고도 눈으로 확인이 어려운 증상을 호소하는 보험사기 유형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그중에서도 병원이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며 환자를 현혹하는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환자의 대형병원 진료 선호경향으로 소형 의료기관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유발되고 있는데요.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성형의 수요 증가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례

 A 의원은 환자와 공모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되지 않는 피부마사지, 미백 주사 등의 치료를 시행하고 도수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오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병원 내원 시 상담실장이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실손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족 등 다른 보험계약자 명의로 보장 가능함을 안내)를 확인하고 환자의 비용부담이 없이 부당하게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치료계획을 설명해 환자를 유치한 건데요.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가 보험계약자에게 접근해 관련 병원을 소개하여 소개비를 불법 수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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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어해외 보험사기

보험사기가 국경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2010 3/4분기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로 지급된 보험금은 2,081억 원 규모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기는 비교적 서류 위조가 쉬운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시도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의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보험사기는 국내와 해외를 나누지 않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해외 보험사기의 경우 자료 입수 문제와 언어 장벽 문제 등으로 조사와 해결이 어려워 체계적인 제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사례

J 씨는 중국 산둥 성으로 넘어가기 전, 한국에서 3가지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몇 달 후, 보험 타는 이인 J 씨의 누나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J 씨의 사망진단서와 화장으로 장례절차를 치렀다는 화장확인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서류들을 근거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요. 이를 미심쩍게 여긴 보험사가 조사해본 결과, J 씨의 사망진단서를 발행했다는 의사는 해당 중국 병원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망진단서와 화장확인서 등도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를 더욱 양산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기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번 법안은 국가가 보험사기 방지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사기행위를 적발하면 이를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험 사기범은 일반 사기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날로 진화하는 조직적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조사 시스템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일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홈페이지: insucop.fss.or.kr, 전화: 1588-3311)나 생명보험협회(홈페이지: www.klia.or.kr, 전화: 02-2262-6600), 손해보험협회(홈페이지: www.knia.or.kr, 전화: 02-3702-8500)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