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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계약] 보험계약에 고지의무, 통지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보험에 가입하면서 고지의무, 통지의무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보험 분쟁에 있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고지의무, 통지의무에 관련된 사항이 많습니다. 많은 분이 익숙히 알고 있었던 점도 있겠지만 사고 후에 의무위반으로 분쟁을 겪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의의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사고 발생률을 측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고지해야 할 의무 또는 부실고지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말한다. (상법 제651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과로서 부담하는 직접적인 의무가 아니고 단지 계약의 전제 요건으로서 지는 이른바 간접의무입니다. 즉 이에 대하여는 보험자의 청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를 위반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해지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의무 중 하나입니다.


고지의무의 당사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고,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보험회사)와 그를 위해 고지수령권을 갖는 대리인입니다.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 없는 보험중개사와 보험설계사, 보험중개대리점은 고지수령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고지의무의 내용

고지의무의 내용으로는 고지의 시기, 방법과 고지사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를 가진 자가 고지할 시기는 보험계약이 성립하기 전 즉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승낙을 하기 전입니다고지의 방법으로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 없어 보험자(보험회사)에게 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방법에 상관없이 고지를 하면 됩니다고지의무 대상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 즉 위험측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험자가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보험료액 산정내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며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상법 제651조의 2).  또한, 고지사항은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따라서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위반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함(상법 제655조 단서).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 부존재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있음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계약상 약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 될 수 있습니다.


고지의무의 위반과 그 효과

고지의무 위반으로는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주관적 요건), 중요한 사항에 관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객관적 요건)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고지의무위반에 효과로는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이 성립하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형성권에 속함) 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보험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보험금을 지급했을 시에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고지의무위반 요건이 성립해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

1.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을 경과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경우.

2. 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고지의무 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고의) 중대한 과실(중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3.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지위반사실과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된 경우.

 



 


통지의무의 의의

통지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1).

통지의무의 당사자

통지의무에서 통지의무 대상자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이다. 인보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 입니다. 통지의무 수령권자는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통지 수령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입니다. 고지의무와 마찬가지로 보험 보험계약의 체약대리권이 없는 보험중개사 및 보험설계사, 보험중개대리점은 통지수령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약대리점은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지의무의 내용

통지의무에서 통지해야 위험은 보험사고발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통지의무 규정의 취지는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체결 당시에 측정된 위험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보험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므로 계약체결 후에 위험이 변경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배영역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비추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것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과 함으로써 이를 통지 받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다시 조정하는 등 적절한 대응 방법을 강구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습니다.


통지의 방법

상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어 서면이나 구두통지 등 기타의 방법으로 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통지의 시기는 통지의무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지체없이 발송되었다면 보험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위험을 통지의무자에게 부담시킬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고 발생후, 위험이 증가하였을 때 보험자 또는 통지수령권한을 가진 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의무 위반을 한 것입니다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증가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 제한이 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상법 제657조 제2). 통지의무자가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전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지의무자가 그의 귀책사유로 보험사고발생의 통지를 게을리 하고 또한 적극적인 증거,인멸 등의 조치를 취한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 전부를 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위반의 경우, 증가된 손해액과 통지의 해태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증가된 손해의 정도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현재 거의 모든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무에 대해 간과하고 기억하지 못하여서 자신도 모르게 의무를 어기게 되고 어길 시에는 큰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되지 않도록 모두 고지의무와 통지의무에 대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