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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생명보험] 생명보험의 교통재해는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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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교통재해는 무엇인가?

생명보험의 교통재해는 손해보험의 교통보험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명보험만의 교통재해의 정의, 교통기관의 정의,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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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재해의 정의

비 탑승 중 사고

운행 중의 교통기관(적재물 포함)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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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중 및 개찰구 내에서의 사고

운행 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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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통행 중 사고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붕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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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기관의 정의

교통기관이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한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2)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와 우마차,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 4)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 위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 위를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본다. 5)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않는다. 6)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된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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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상하지 않는 사고

1) 시험 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3)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 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