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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 내 어린이 사고의 과실은?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abay.com) / 저작권자 : fill,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아이들은 성인에 비해서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상황대처 능력이 부족하므로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안전수칙을 늘 교육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에는 선생님 또는 부모님들이 학교 등하굣길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이번 보상식은, 위와 같이 운전자의 부주의로 차로 아이를 친 경우에 모두 운전자가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웹툰을 같이 보실까요?

‘A’씨는 주말을 맞이하여 자가용을 이용해 교외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차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앞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던 중 뒤에서 놀고 있던 ‘B’씨의 세살 된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차로 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놀러사 달려온 ‘B’씨가 운전자인 ‘A’씨에게 왜 후진을 하며 뒤를 제대로 살피지 않느냐고 말하자, ‘A’씨는 오히려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어린아이를 혼자 놀게 내버려 둔 ‘B’씨가 잘못했다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Q. 차량 통행이 빈번한 지역 내 어린이 사고의 과실은 'B'씨에게는 전혀 없을까요?

 

이미지출처 : 픽사베이(http://www.pixabay.com) / 저작권자 : Chin1031,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정답은, "'B'씨(보호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입니다! 

 

 어린아이를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무단 방치한 B씨에게도 과실이 있습니다.

세 살 정도의 어린이는 아직 사리 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를 간과한 채 어린이를 혼자 놀게 내버려둔 B씨의 과실 20~30% 정도가 인정됩니다. 다만, 스쿨존과 같이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더욱 중요시 되는 장소에서의 사고는 이를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으니 더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쿨존에서는 ‘30km 이하 서행’, ‘불법주정차 금지’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