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쉽게 말하면 사고로 다쳤을 경우, 사소한 질병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의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제외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저도 2년 전에 큰 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10차례를 넘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만 해도 수천 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실비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해서 대부분의 고객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LIG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실비보험은 '무배당LIG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LIG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도 미리 볼 수 있고, 아주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지만 정작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한 경우에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보험청구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보험청구 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입원했을 때에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① 진단서 ② 입·퇴원확인서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④ 진료비세부내역서
●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②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만으로 청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 통원치료비가 1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②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③ 진단서 ④ 통원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에 원무과에서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을 말합니다. 그 외 기타 서류들은 병원의 원무과 사무실 또는 제 증명 창구에서 본인 확인 등의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서류는 입원치료 시에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앞에서 글을 잘 읽으셨다면 빠진 서류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뭔지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입원 동안 치료받은 진료 내용과 금액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통해 보험금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입원 기간 사용된 약제비 등도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에 약제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병코드가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상병코드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는 질병인지 구별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나 수술에는 미리 고객센터 또는 담당 LC에게 상담을 받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 사실 증명서'는 며칠간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는 입원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상품에는 특약에 따라 더 다양한 질병과 중대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해 사고 시 후유 장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수술 기록지와 영상기록물 등의 의무 기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비보험 청구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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