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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청구 방법과 서류 알아보기!

 

 흔히 '실비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의 정확한 명칭은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을 쉽게 말하면 사고로 다쳤을 경우, 사소한 질병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의원,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을 제외한 실제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병원비, 치료비, 약제비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저도 2년 전에 큰 사고로 인해 심하게 다쳐서 수술을 10차례를 넘게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병원비로 지출한 금액만 해도 수천 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수술을 받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일명 '실비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해서 대분의 고객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LIG손해보험의 대표적인 실비보험은 '무배당LIG실손의료비보장보험'이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클릭하면 해당 정보를 더 구체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LIG손해보험 홈페이지에서는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도 미리 볼 수 있고, 아주 간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했지만 정작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한 경우에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객센터에 보험청구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실손의료비 보험청구 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입원했을 때에 실비보험을 청구하려면 아래의 4가지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① 진단서 ② 입·퇴원확인서 ③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④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②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만으로 청구와 지급이 가능합니다.

 

통원치료비가 1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와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①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②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 ③ 진단서 ④ 통원진료확인서 

 

 

진료비 계산서는 입원 또는 통원치료 시에 원무과에서 계산하고 받은 영수증을 말합니다. 그 외 기타 서류들은 병원의 원무과 사무실 또는 제 증명 창구에서 본인 확인 등의 개인 정보 확인 절차를 통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서류는 입원치료 시에 실비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앞에서 글을 잘 읽으셨다면 빠진 서류를 찾을 수 있을 텐데요! 뭔지 눈치를 채셨나요? 바로 '진료비 세부내역서' 입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는 입원 동안 치료받은 진료 내용과 금액 그리고 급여와 비급여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서류를 통해 보험금 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서류에는 입원 기간 사용된 약제비 등도 상세히 적혀있기 때문에 약제비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반드시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상병코드가 적혀져 있어야 합니다. 상병코드는 본인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받는 질병인지 구별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나 수술에는 미리 고객센터 또는 담당 LC에게 상담을 받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인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 사실 증명서'는 며칠간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는 입원비가 보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손의료보험' 보험상품에는 특약에 따라 더 다양한 질병과 중대질환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상해 사고 시 후유 장해에 대해서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했다면 수술 기록지와 영상기록물 등의 의무 기록 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비보험 청구방법과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