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험/보험상식

[보험 상식] 손해보험에서의 암 분류, 보상 범위

 

 

보험용어는 일상 용어와 다른 부분들이 많고 들어본 용어라고 할지라도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는 부분들도 매우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는 암보험과 관련하여 암 분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보상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약관상 내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 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되는 질병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는 제외합니다.”(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내용 중 암의 정의 부분)

 


너무 어려운가요?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위의 약관내용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찾아봅시다.

 

 

(이미지 출처 : 질병분류기호 홈페이지)

 

질병분류기호 홈페이지 http://www.kcdcode.co.kr 를 방문하여 전체분류 중 C00-D48 신생물에 관한 부분을 클릭합니다. 우측 리스트 중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 바로 약관에서 얘기하는 암의 종류입니다. 단, 상기와 같이 C44 항목과 C73에 해당되는 내용은 손해보험에서 암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의 경우 암진단금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지 출처 : 질병분류기호 홈페이지) 

 

 


기타피부암과 갑상선암은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과 함께 보험 보장 내역 상 유사암으로 분류되어 그 보장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자리암은 질병분류기호 D00-D09에 해당되는 내용이며, 경계성 종양은 D37-D48에 해당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통상 유사암의 경우에는 암보장 범위의 10~20%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사암의 경우에는 소액암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기존에 암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고 한다면 보험 증권에서 ‘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유사암에 대한 보장도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모두 10~20%의 비율로 적용되게 됩니다.(보험사마다 비율은 상이합니다.)

보험 용어가 어려워 관심조차 갖기 힘들었던 부분이 많으셨다면 앞으로 많은 포스팅을 통해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