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가족여행을 떠나게 된 A씨의 가족.
그들은 두 대의 차로 나누어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차를 뒤따라 가던 중….
A씨는 앞서 가던 부모님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저런 저런…, 두 차량이 살짝 파손되고 말았네요.
이럴 땐 어떡하지?
과연, 이런 경우 A씨의 차량과 A씨 아버지의 차량은
서로 대물보험 처리가 가능할까요?
정답은 '할 수 없다'입니다.
기명피보험자 A씨 소유 차량과 A씨의 아버지가 기명피보험자인 차량은 서로 대물배상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명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기명피보험자라고 하며, 기명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인 '대물배상' 면책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2.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면책조항에 따라 안타깝게도 서로 보상이 불가능하게 됐군요. :'(
단, 보상받을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각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 손해담보(이하 자차담보)'가 있다면 말이죠!
차량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는 담보이기 때문입니다. :)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자차담보 가입은 꼭 해야겠네요!
그래도 최고의 보험은 안전운전이겠지요? :)
* 본 글은 LIG손해보험 임직원 대상 사보에 개제된 내용으로,
소재 선택부터 답변까지 관련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자료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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