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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음주, 무면허 운전 중 발생한 사고! 보험 처리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실생활의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날려드릴 '이럴땐, 어떡하지?'입니다.


 



친구들과 즐겁게 음주를 즐기고 A씨가 귀가하려고 합니다.

이럴 땐 절대로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하지만 독자님들과 다르게 A씨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맙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출발하려는데 마침 지난 달에 면허가 취소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음주에 무면허라니! A씨는 그래도 운전을 할까요?

 




 

잠시 고민을 했지만 안일한 A씨는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운전도 모자라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맙니다.


안타깝군요.

이제 어쩌죠?


안습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팔까지 부러지고 맙니다.

무면허에 음주운전인 A씨는 과연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사람은 가능하고 자동차는 불가능하다.'입니다.

복잡하시죠?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A씨의 병원비 부분입니다.

음주무면허 운전 중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의 건강은 챙기는 LIG손해보험!

 

하지만 사람의 건강에 비해 자동차의 건강은 음주무면허 상태로 인해 보험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음주와 무면허는 자기차량손해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A씨는 큰 사고를 당하지도 않았고, 보험 처리를 받아서 건강을 챙기는 데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대를 절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LIG Story 독자 여러분, 모두 안전운전 하세요!

 

 






* 본 글은 LIG손해보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배포하는 사보에 개제된 내용으로,

소재 선택부터 답변까지 관련 담당자의 승인을 얻어 작성한 자료임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