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추운 겨울날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을 많이 때우시지 않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빵빵한 히터가 있는 곳에서 언 몸을 녹히고자 하는 이유로 카페에 가곤 하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편의를 위해 석탄, 석유, 가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이 잦아지고, 이는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 이상 현상이 생기는 등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갈수록 사용량이 많아지는 화석연료와 일회용 컵의 사용으로 인해 넘쳐나는 쓰레기들. 쓰레기는 또 분해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정말 영화 '인터스텔라'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가 멸망하진 않을지 무서운 생각이 들곤 해요.
▲ EBS 교육방송 경제시리즈 탄소시장 참조
이와 같은 이유로 유럽연합(27개 회원국)이 솔선수범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시장 메커니즘(배출권 매매)을 활용하여 감축의무를 달성하는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였고, 우리나라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수단 중 하나인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출권 거래제가 무엇인지 알기에 앞서, 경제적 유인수단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경제적 유인수단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2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적 유인수단이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 개선명령, 시설 이전, 행정명령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명령 규제적 수단과 달리, 간접적으로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태에 영향을 주어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시장유인적 수단입니다! 즉,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생산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환경보전 수단을 유인하는 것을 의미해요.
경제적 유인수단은 배출 부과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세, 배출권 거래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장 전형적인 형태의 경제적 유인수단은 보조금 등과 같이 재정상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경제적 유인수단은 비용이 효율적이고 새로운 기술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며, 오염 정화와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는데 이용된다는 장점이 있어 요즘 가장 크게 각광받고 있는 환경규제 방법 중 하나랍니다!
배출권 거래제란?
배출권 거래제란, 앞서 살펴봤던 경제적 유인수단의 하나로,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배출에 대하여 각 기업에게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그 배출 허용량의 범위 내에서만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배출 허용량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타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허용량보다 적은 기업은 타 기업에 잔여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요!
배출권 거래제의 배경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교토 메커니즘을 도입한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교토 메커니즘이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이 선진국들의 감축의무를 비용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유인수단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이와 같이 직접 규제와는 달리 경제적 유인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자들에게 비용 절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유연성 체제라고도 불린답니다.
우리나라는 교토 의정서의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은 아니었지만, 배출량으로는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2020년에는 2005년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하였고, 본격적으로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지난 몇 년간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근거하여 총량관리 사업자가 온실가스 저감 노력 등을 통해 할당된 배출 허용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잔여 배출 허용량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었어요!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 대상은, 배출권 할당 대상이 되는 부문 및 업종에 속하는 온실가스 배출업체 중 지정 고시한 업체입니다(배출권 거래법 제8조 제1항 참조). 배출권 거래제의 시행과정은, 먼저 정부는 일정 지역의 배출 총 허용량을 설정한 후 배출 총 허용량을 지역 내의 기업(배출원)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할당된 배출량 이하로 배출한 기업은 초과 감축분 판매 가능하며, 배출량 준수가 어려운 기업은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 구입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출권 거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중간관리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배출권 거래소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이 배출권 거래제와 배출권 거래소를 혼용하시는데, 전혀 별개의 개념이에요! 배출권 거래소란 배출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 거래 안정성·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주무관청에 의해 설치된 것을 뜻하는데요.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에서는 법령에 따라 배출권의 매매, 경매, 청산·결제, 시장감시, 분쟁 조정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평가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 결과 및 녹색위 심의 결과에 따라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하여 공고하였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쟁점은?
배출권 거래제의 주요 쟁점은 할당기준과 할당 방식이 있는데요! 할당기준에서 문제 되는 것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할당하므로 할당 대상 업체가 고의로 배출량을 늘렸다가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할당 방식에서 문제되는 것은 발전부문은 전력수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므로 전력수요 증가 시 온실가스 배출도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 총량규제 시 전력수요가 증가하면 배출 목표 준수가 어려우며, 반대로 총량 목표를 할당받은 업체가 할당 기간 중 설비의 일부를 폐쇄하거나 부분조업을 할 경우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여 이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과소 추정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할당 계획안이 2009년에 과소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그대로 적용하여 배출량을 할당함으로써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인데요! 실제로 BAU 대비 배출실적은 2012년에만 2,8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초과되어 BAU와 실제 산업계 배출량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7개 주요 업종의 예상배출량에서 감축률을 적용해 산정한 요구량과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중 할당 계획안 상의 할당량 간 차이는 2억 8,000만 톤의 이산화탄소로 업계 요구량보다 16%나 부족한 상황 즉, 2010년 EU 배출권 평균 가격대로 환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 원의 추가 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배출권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을 구입하고자 해도 판매자가 없으니 실제 과징금까지 부담하면 추가 부담액은 약 28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부의 주장은 2009년에 산정한 BAU와 재검토한 BAU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론과 사용된 배출량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다음으로는 간접배출에 대한 이중 규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전력, 스팀 등 간접배출도 할당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조치라는 것인데요! 먼저 간접배출이란 에너지의 사용은 조직경계 내에서 일어나지만 온실가스 배출은 조직경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업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는 전기와 스팀의 사용은 기업의 조직경계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은 전기와 스팀의 공급처에서 발생하는 경우에요!
이와 같이 산업계는 직접 배출에 대한 부담, 간접배출에 대한 부담, 최대 13조 원으로 추정되는 발전부분 부담 비용이 전기 요금으로 전가될 경우의 전기 요금 인상 부담까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간략하게 환경규제 방법 중 하나인 경제적 유인수단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만큼 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상식은 필수겠죠! 혹시 화제의 드라마 <미생>에서 강소라 씨가 러시아 탄소배출권에 대한 아이템 제안서를 작성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드라마를 보는 도중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처럼,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께 스쳐지나가듯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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