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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금연!
흡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2015년 새롭게 바뀐 금연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흡연구역의 변화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크기에 관계 없이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과 같은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입니다.
음식점 내부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 가능합니다.
즉, 흡연실 내부에 의자나 테이블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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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과태료의 변화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개인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금연을 막지 못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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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영업주 혹은 관리자의 역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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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담뱃값 인상
기존에 2,500원 정도였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담배의 판매율이 급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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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금연정책은 셀 수 없이 다양한데요.
지금 바로 금연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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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강화되어 가는 금연정책.
그리고 올라가는 담뱃값.
흡연자분들!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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