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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2015년 새롭게 바뀌는 금연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PublicDomainPictures,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매년 사람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는 금연!

흡연을 막기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2015년 새롭게 바뀐 금연정책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흡연구역의 변화


2015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크기에 관계 없이 음식점과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과 같은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입니다.

음식점 내부에는 흡연석을 설치할 수 없으며, 흡연실은 설치 가능합니다.

즉, 흡연실 내부에 의자나 테이블만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됩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Unsplash,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두 번째, 과태료의 변화


매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개인 흡연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금연을 막지 못한 영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geralt,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세 번째, 영업주 혹은 관리자의 역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14398,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네 번째, 담뱃값 인상


기존에 2,500원 정도였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전자담배의 판매율이 급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pixabay.com (저작권자: Hans,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금연정책은 셀 수 없이 다양한데요.

지금 바로 금연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에서 확인해보세요!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화면캡쳐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화면캡쳐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 화면캡쳐





점점 강화되어 가는 금연정책.

그리고 올라가는 담뱃값.


흡연자분들!

이번 기회에 건강을 위해서라도 금연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고고씽!


고고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