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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졸음운전으로 본인 과실의 자동차사고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운전을 하다보면 난감한 순간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궁금했던 '보상상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고고



신혼부부인 지혁 씨와 주연 씨.

어느 날 지혁 씨의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지방에 있는 상갓집을 가게 되었어요.




그림으로 보아도 참 멋진 지혁 씨.

다음 날 회사를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위해 상갓집에 왔죠.





친구의 걱정에도 "나는 괜찮다"며 운전을 하기 시작해요.

시간은 점점 흐르고 벌써 새벽 3시!


회사 일을 마치고 상갓집까지 운전을 했던 지혁 씨.

굉장히 피곤해 보이죠?




어?

어어??


졸음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어요!

어떡하죠, 지혁 씨! ㅜ_ㅜ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지혁 씨는 3주 동안 입원하게 되었어요.



 이 경우처럼 졸음운전 하다가 일어난 본인 과실의 자동차사고인 경우,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본인 병원비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정답은 '보상받을 수 있다.' 입니다.



 피보험자 과실로 인한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 본인이 다쳤을 경우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본인 과실에 인한 자동차사고로 다쳐서 입원한 경우,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담보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 상해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 및 상담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