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손해보험이 전해드리는 보상상식
<자동차 사고 시 대물배상보험>
외제차와의 접촉 사고 시 과실 비율과 보험금
오늘은 요즘 같은 휴가철 발생하기 쉬운 자동차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국산 경차를 사용 중인 A씨와 외제차를 사용 중인 B씨의 접촉사고 현장으로 떠나보실까요?!
위에서 보신 것처럼 국산 경차를 타는 A씨와 외제차를 타는 B씨의 접촉 사고 후 과실 비율은 3:7!
하지만 30%밖에 과실 비율이 없는 A씨가 B씨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리비를 지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A씨의 국산차 수리비로 300만 원, B씨의 외제차 수리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되었다면
A씨가 부담해야 할 상대 차량 수리비는 B차량 수리비 5,00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500만 원,
B씨가 부담해야 할 상대 차량 수리비는 A차량 수리비 300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210만 원입니다.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외제차 수리비와 수리 공임비, 부품비 등이 국산차 대비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외제차 운전자가 과실이 더 많더라도 비싼 수리비 탓에 피해자가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보험의 담보 종류는 대물배상담보(대물배상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운전 중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 또는 오손하였을 때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으로 지급한 배상금을 보전하는 보험인데요.
외제차와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물배상보험의 한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1~2만 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내면 한도를 2~3억 원으로 높여 외제차와의 사고 시 막대한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서울엔 외제차가 너무 많기에 대물보험 한도를 10억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소리도 있을 정도지요. ^^;;
또한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경우, 외제차 서비스센터보다는 외제차 전문 정비업체에 견적을 의뢰하는 것이
서비스센터보다 공임비도 싸고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최대한 살려주는 곳이 많아 30~50% 정도 수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팁들을 잘 숙지하셔서 외제차와 사고가 났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D
'보험 > 보험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상 상식]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대상 범위는? (0) | 2014.09.19 |
---|---|
[보상 상식] 졸음운전으로 본인 과실의 자동차사고인 경우!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 2014.09.06 |
[보험 사기] 나이롱 환자를 판별해내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아시나요? (0) | 2014.08.25 |
이색보험 @ 세상에 이런 보험이!? (0) | 2014.08.08 |
[보상 상식] 사고 낸 음주운전자,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0) | 2014.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