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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상 상식]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대상 범위는?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생기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떡할까요?

 

 

휴가철을 맞아 동생과 함께 제주도로 떠난 민수 씨.

민수 씨는 본인 이름으로 렌터카를 대여하여 동생과 함께 번갈아가며 운전하던 중

동생이 앞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사고를 내고 말았는데요.

큰일이군요.


흥4

 



 

민수 씨는 렌터카 대여 시 보험을 가입해두어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운전했던 동생이 피보험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를 한 후 동생에게 구상청구를 했습니다.

이때, 민수 씨의 동생은 본인 소유 자동차에 가입되어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이 떠올랐는데요.

 

 

 

과연 이럴 때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정답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 외의 다른 차를 운전 중에 생긴 대인, 대물, 자손 사고를 담보하며

무보험차 상해 담보 가입 시 자동 가입되는 특별약관입니다.


이때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 자동차(승용자동차, 경4종 화물자동차 및 경3종 승합자동차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봅니다)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렌터카는 영업용 자동차로서 자가용 승용차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자신의 이름으로 빌리지 않은 렌터카의 사고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면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