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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여행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와 여행사의 책임





휴가철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는 자유여행을 할 지 아니면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으로 할 지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준비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들은 항공권을 비롯해 여행지의 숙박까지 포함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해외로 떠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패키지 여행은 가격이 저렴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쇼핑 일정을 강요하거나 현지 고용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휴가지에서 현지 여행업자의 잘못으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 여행사를 상대로 책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건개요


예비 신혼부부는 여행사와 피지로 5박 6일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여행약관에는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한 후, 2008년 11월경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다. 교통편과 숙박지, 여행 일정은 계약한 대로 따랐으며, 현지에서 일부 옵션 상품을 선택해 관광을 즐겼다. 부부는 마지막 날 자유시간에 옵션 상품으로 정글투어를 선택하여 정글투어 장소로 이동하던 중 현지 운전사의 부주의로 버스가 추락해 부부 모두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들은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중 여행자가 마주칠 지 모르는 위험을 예방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알려 스스로 위험 수용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하고, 현지에서 옵션관광을 제공하는 현지 고용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도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여행사는 유족들에게 각각 5억 원씩, 총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해외여행 시 해외여행 보험가입은 필수!


해외여행 중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고, 이동시간 및 야외활동이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위와 같이 법률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보상받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여행자 스스로 여행 중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준비도 잊지 말고 챙겨야 할 거예요. 해외여행자보험은 1~2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해외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신체 상해, 손해, 질병 치료, 휴대품 손해, 항공기(선박) 조난 및 납치 사고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므로, 휴가를 가기 전 꼭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여행길을 떠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