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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콕 찝어보기 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4기 이병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알쏭달쏭한 어려운 보험용어를 한눈에 콕 찝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는데요.
예전 3탄에 이어  저 병민이가 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려운 보험용어를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follow me~






보험계약의 특성 8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유상.쌍무계약성, 불요식 낙성계약성, 상행위성, 사행계약성, 부합계약성, 계속계약성, 독립계약성, 선의계약성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탄에 이어서 나머지 특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살펴보시기 전에 이전 포스팅 링크를 먼저 확인하시고 읽어주세요!
(아래 링크 클릭!)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콕 찝어보기 3번째 이야기.










보험계약은 성질 상 보험사가 다수의 가입자를 상대로 처리하므로,  

그 내용을 정형화해야 한다는 기술적 요청으로  

보험회사가 미리 작성한 보험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부합계약성을 지닙니다. 

 

이에 따라서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약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도록 하며,  

특히 보험약관의 해석 시 의문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해야한다는 작성자불이익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계속계약성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해서 존재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계약자가 계속해서 2회, 3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계속계약성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보험계약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단독상품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비용을 추가하여 덤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될 수 없으며

위험보장 자체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은 다른 계약에 덤으로 얹어서 파는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


보험계약은 최대선의의 원칙이 매우 중요시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적 특성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므로

선의성이 없으면 보험계약을 도박화하여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보험계약이 갖는 정보불균형 때문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위험에 대해 완전히 평가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위험에 대하여 진술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이를 신뢰하는 보험계약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계약체결 전에 계약자가 미리 알고 있다면 좋은 정보가 될 거 같아요. ^_^

어려운 보험용어! 앞으로 뺑Style과 함께 쉽고 간단하게 이해해보아요. :)


 


지금까지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4기 뺑Style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