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4기 이병민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초보 운전자를 위해 간단한 팁(TIP)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해보았는데요.
처음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자동차종합보험, 교통사고 발생 시 주의할 점, 사고 발생 후 보상처리 흐름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어려운 보험의 세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follow me~!
Q. 자동차보험 각 담보별 보상 내용
(1) 자동차 사고로 인한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배상책임담보)
보상하는 내용 | |
대인배상Ⅰ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
대물배상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2)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상하는 내용 | |
자기신체사고 |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
자기차량손해 |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보상 |
얼마전에 2013년 1월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면
서울시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해서 대포차로 간주하여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LIG손해보험 가족 여러분은 의무보험 가입 잊지 않고 잘하셨겠죠?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LIG손해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오니
이점 참고해서 꼭 의무보험 가입 후 차량 운행하세요~! ^^
교통사고 발생 시 일단 정차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경우라도 반드시 자신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메모하여 줍니다.
상대방의 차량번호,이름, 전화번호,주소 등 간단한 사항도 메모합니다.
간혹 인적사항을 주고 받지 않고 사고현장에서 구두로 마무리하고 헤어질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오히려 뺑소니로 몰릴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벼운 사고이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본인의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돌변하여 악의적으로 기록해둔 차량번호로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면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리게 되므로
반드시 연락처를 남기고 위 힌트와 같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단순히 피해자가 이상이 없다고 하여 간 경우에도 뺑소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교통사고를 낸 뒤 면허증만 맡기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사건 현장을 수습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에 해당한다.(2003.10.9)
상대방의 핸드폰으로 내게 전화를 하여 번호를 확인 후 내 연락처 등을 문자로 남겨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LIG손해보험은 고객을 위해서 www.lig.co.kr(LIG손해보험 홈페이지) 로 접속하시면
사고발생 후 사고접수, 보상처리 등 다양한 보상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
사고 발생 전에 미리 유용하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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