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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전세금을 지켜주세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중 55.6%가 전세라고 합니다. 특히 서울의 전세 거래량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55.4%로 상반기 대비 3.7% 포인트 올랐습니다. 과거에는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추측도 존재했지만, 어쩌다 이렇게 전세 거래량이 늘게 되었을까요? 이 배경엔 지난 2~3년 사이에 성행하던(Gap) 투자가 있습니다. '갭 투자'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아 결국 집값과 전셋값의 차액만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투자 형태로 인해 자연스레 전세 매물은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말 서울 기준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금은 4~5억으로 절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안전하게 전세금을 보호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세금보증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을 통해 부동산이 임대인의 과실 등 여러 이유에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때, 임차인이 경매 배당에 참여해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의 소액 임차인에게는 우선변제권을 통해 임차인은 권리 순서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임차인이 동사무소에 방문해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을 마치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매각)대금에서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낙찰금액이 전세금보다 낮아 임차인이 전세금을 전부 돌려받지 못하는 일명깡통전세는 어떻게 전세금을 보호해야 할까요? 바로 전세금보증보험을 통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보험이란 임차인이 받지 못한 전세금을 보증기관에서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두 곳에서 운영 중이며, 두 곳의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 요건은 전세계 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선순위채권이 주택 가격의 60% 이하, 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 이하여야 합니다. 그 외 가입 요건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홈페이지(http://www.khug.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확정일자가 기재된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집주인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집주인 개인정보동의서 때문에 가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전세보증보험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세 보증금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1 12일에 발표한 금융개혁 5대 과제 중 보험 분야 추진 과제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요율도 소폭 내려 가입자 부담도 줄었다고 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전세금을 전세금 보증 보험으로 안전하게 지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