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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사랑이 끝나면 보험도 끝날까? - 이혼 시 내 보험을 위한 사전 준비




 

부부는 백년해로의 꽃길을 상상하며 결혼으로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불화나 사정으로 인해 이별을 겪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가족'이었을 때는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남남이 되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만약을 대비하는 보험에서도 예외없이 나타납니다. 특히 보험 가입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다를 때 보험금 수령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보험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피보험자나 수익자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는 남편이지만 아내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계약자가 아닌 아내는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해지 및 청구를 충분히 고려한 후 서류를 작성하면 얼굴을 붉히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보험계약자남편과피보험자아내의 경우 생길 수 있는 다섯 가지 사례를 통해 이혼 시 보험 문제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해지를 원할 때


아내가 해지를 원한다면 이혼 과정에서 판사의 조정 하에 남편과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정이 있는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중도 해지로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 있어서입니다. 한편, 2010년 표준약관이 개정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가입한 보험은 계약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서 남편에게 계속 제공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이혼 후에도 보험을 유지하고 싶을 때


이혼 후아내가 남편 대신해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보험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계약자인 남편이 신청한 후 보험회사가 동의해야 합니다.


3. 이혼 후 사망보험금 수령을 해야할 때


이혼 후 사망보험금 수령에 있어서도 갈등의 여지가 숨겨져 있습니다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남편 그리고 수익자인 아내인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남편이 이혼과 함께 아내가 아닌 홀로 계신 어머니로 수익자를 바꾸고 싶다면, 본인의  사망 전까지 간단한 변경 신청만 하면 됩니다.










 


4.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을 수령해야 할 때


보험계약자인 남편이 친권자인 아내와 이혼하는 경우자녀(피보험자·수익자)의 보험금(치료비 등)은 누가 수령할까요바로 아내입니다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친권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아내가 친권자 보험금을 받습니다이 경우남편이 보험료를 지불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부부형 보험에 가입했을 때


부부형 보험에 가입한 남편과 아내는 이혼과 함께 자격을 박탈당합니다. 각자의 길을 존중하며 마지막까지 배려가 필요한 이혼당사자와 자녀들에게도 큰 변화이므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불필요한 불화를 막기 위해 관련 사항을 꼼꼼하게 숙지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