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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헐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는 보험사기 완벽 프로파일러!




영화 속 사기꾼 주인공들은 어딘지 호감가는 인물들이지만, 사실 사기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영화보다 더 치밀하고 지능화되는 보험 사기로 인해 보험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보험사기는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보험사기의 유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헐리우드 액션에 속지 않는 보험사기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 위장 및 날조형

 

보상되지 않는 사고에 대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통적인 보험사기 유형으로, 보험사고 자체를 위장, 날조하는 경우가 있고, 보험사고 아닌 것을 보험사고로 조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사고로 위장해 병원에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기존에 다른 사고로 입은 부상을 교통사고 때문에 다친 것으로 신고하는 행위 모두 이 사기 유형에 속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신의 자동차를 팔고 난 후 보험쇠사에 도난신고를 하거나, 진열장에 미리 상품을 치우고 나서는 도난당한 것처럼 신고하는 행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범죄행위 자행형

 

보험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보다 많은 보험금을 받으려는 행위는 결국 다른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로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유형은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많이 지급받으려고 사기를 저지르는 유형입니다.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를 과대 또는 악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손해보험 분야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의사에게 부탁하여 부상의 정도나 장해등급을 상향하는 행위, 통원치료를 하면서 입원치료 한 것처럼 속이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형

 

이 유형은 사고를 조작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적으로 살인, 자해 등을 유발하는 가장 악의적인 보험사기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데, 최근에는 조직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유형의 예로는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로 신체 일부를 다치게 하거나, 고층에서 뛰어내리고, 차에 뛰어드는 등 그 정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고의로 보험금을 노리려고 피보험자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 몰리면 아무 잘못 없이 보험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계약 사기형

 

보험계약자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원칙을 어기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는 부적격자가 보험가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고 가입에 불리한 내용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또 이미 사망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하거나,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후에 사고일자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행위도 보험계약 사기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4가지 보험사기 유형들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기 피해가 단순히  보험회사에게뿐 아니라 보험계약자모두가 전가된다는 것입니다또 보험사기는 일상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보험을 악용한 것이기에 수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지능화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폭력조직, 병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많은 사람들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됩니다. 모든 보험회사는 1차적으로 회사 내부의 고액 계약자나 중복으로 계약한 사람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사기로 직접적인 상황에 놓이는 경우는 고의적인 보험사고 유발형입니다. 이때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피래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5가지 대응법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 즉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한다.

2. 사고 현장과 충돌부위 등을 사진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3. 사고차량 탑승자와 사고 목격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

4. 사고현장에서 합의 시,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한다.

5. 사고에 대한 과실을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보험 사기는 보험가입자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엄중한 범죄 행위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보험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이나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스스로 저질러서도 안 되고,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