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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주간 보험 소식] 8월 2주차 (보험업계소식)




▷▷ 8 1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875

 



보험업계소식





 퍽퍽해진 살림보험금 지급 민원 나홀로 증가세  2016.08.08 연합뉴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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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업계의 민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한 민원만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과 업계의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전체적으로는 민원이 줄었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소비자와 주지 않으려는 보험사 사이의 갈등은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진료비 확인제, 보험사 남발 심각과잉진료 새 불씨 – 2016.08.08 국민일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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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확인제도(이하 확인제도)는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심평원의 연도별 진료비확인 처리현황 중 환불비용을 보면 2011 359717만원(9,932), 2012 454635만원(11568), 2013 305435만원(9,839), 2014 271460만원(9,822), 2015 219655만원(8,127) 등 최근 5년간 160억원이 넘는다. 문제는 보험사가 보험에 가입한 환자의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과정에서 이 확인제도를 무분별하게 남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입자 뒷목 잡게 하는 잘못된 보험 관행 다 고친다.  2016.08.09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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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보험 판매 관행은 물론 소비자들이 몰라서 손해를 보는 생활밀착형 보험 상품에 대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건강한 사람에게 병이 있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간편심사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 보험사들의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단체상해보험과 어린이보험에 대해서도 유가족 통지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100만 원 미만 보험금 청구... 진단서 원본 안 내도 된다.  2016.08.10 서울경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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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병원 진료나 입원 후 보험사에 건당 100만 원 미만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진단서 원본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입원이나 통원·장해·수술 등 각 보장 내용별로 보험 가입자가 제출해야 하는 청구 서류가 보험사별로 통일된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업무 기준을 개선해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운전자 482만 명 경력 인정, 보험료 내린다.  2016.08.1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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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시부터 3년간 할증된 보험료를 받는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최대 기본 보험료의 약 1.5배까지 할증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운전 경력이 3년 이상이라고 인정되면 기본 보험료만 내면 된다.












 금융위 "보험료 할증 내역 안내 의무화 추진"  2016.08.12 머니투데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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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할증 내역 등을 소비자가 알도록 안내해야 한다. 지금은 차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더라도 어떤 근거로 보험료가 산출됐는지 알 수 없다. 또 실손의료보험 외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실손담보보험의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