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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헷갈리는 경제 기관 이름들,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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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줄여서 금융위라고도 하는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재부의 일을 합쳐서 새로 만든 기구입니다. 당시에는 금감위와 재경부라고 불렸었지요. 이 금융위는 정부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 또한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금융과 관련된 행정 부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융에 대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곳이라는 뜻이지요. 정책들이라 하면 금융 감독을 위한 이런저런 법이나 규칙들을 이야기합니다. 앞서 금융위가 금감위와 재경부의 혼합물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금감위의 감독 정책 역할과 재경부의 금융 정책 역할을 함께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개편된 게 이미 2008년의 일이니 금융위의 탄생도 벌써 9년째에 접어들고 있네요. 또한 뒤에서 보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의 장은 겸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금융감독원장과 금감위원장은 겸임하는 것이 보통이었거든요. 두 기관을 분리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지요.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이 회의와 의논을 거쳐 직접 임명합니다. 또 하나 금융감독원의 이야기를 미리 하자면, 금융위에서 내린 감독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금융감독원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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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줄여서 금감원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금융위가 정책 기관이라고 한다면, 금감원은 집행기관이지요. 이전까지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감독 기관들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역할은 그 명칭 그대로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를 기반으로 합니다. 금융위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서 미리 언급했지만, 금융위가 감독에 관한 정책을 결정하면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 금감원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의 큰 차이점 중 하나는 기관의 성격입니다. 금융위는 정부 기구인 만큼 직원들도 모두 공무원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금감원은 특수법인입니다. 정부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정부와는 독립된 기관이지요. 그래서 직원들도 모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직원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정부 기관이 아니라고 해도 금감원장 또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금융위원장의 추천(정확한 용어로는제청이라고 합니다)을 받아 임명한답니다. 금감원은 금융 기관의 감독이 주요 업무인 만큼 국내 곳곳과 해외에까지 지원과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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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줄여서 기재부라고 합니다. 종종 대한민국의 경제 부처를 떠올릴 일이 있을 때 명칭이 헷갈리셨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몇 차례의 명칭 변화를 겪었는데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출범했을 당시에는 재무부였습니다. 재무부가 설립되고 몇 년 후 경제기획원이 또 신설됩니다. 그리고 두 기관이 합쳐져 재정경제원이 되었다가 재정경제부가 되고, 이것이 1998년까지의 일입니다. 이후 1999년에 다시 기획예산처가 신설되고, 2008년에 마침내 우리가 아는 기획재정부로 개편된 것이지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쳐진 것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금감위와 재경부가 혼합된 기관이라고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기존 재경부의 금융 정책 기능을 가져간 것이 바로 금융위입니다. 기재부의 수장은 부총리급 장관이니, 이만하면 핵심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