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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주차 주간 보험 소식 http://kbistory.tistory.com/1708
보험업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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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약관 애매할 때, 요즘 법원은 고객 편 - 2016.03.15 서울신문
재판부는 “보험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5조 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고 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약관은 대부분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정하지만 고객들은 이를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고 계약하는 현실을 재판부가 감안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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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설계사가 돈 받아 임의사용… 法 "보험사엔 책임 못 물어" - 2016.03.16 뉴스1 외
보험을 갱신해야 한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에 돈을 맡겼다가 임의로 사용한 것을 알게 된 고객이 보험사와 보험설계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업법의 관련 규정은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며 "법에서 정한 '모집을 하면서'라는 규정은 보험설계사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한 행위를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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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손님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 산재 적용 - 2016.03.16 중앙일보
고용노동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업체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산재보상 기준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는 재해를 입은 회사뿐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그 평균을 보상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개정안은 회사가 직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한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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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하면 보장 끝?… 직장 단체실손보험 허점 손본다 - 2016.03.17 이데일리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만 손쉽게 개인 실손보험으로 갈아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단체 보험이 퇴사 후 자동으로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단체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만 개인 실손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보험사의 큰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며 “보험사와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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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상품 제대로 가입하려면… 병력·장애 등 고지는 청약서에 넣고, 자필서명 잊지 말아야 - 2016.03.17 이투데이
보험금을 제때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권리를 제대로 누리려면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계약전 알릴의무(상법상 고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설계사나 가족, 지인에게 가입절차를 모두 위임하거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데 둘 중 하나의 서명이 누락 혹은 대필됐다면 보험계약이 무효 또는 보장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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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 보험만한 게 없죠 - 2016.03.18 파이낸셜뉴스
KB손해보험이 판매중인 'KB든든국민종합보장보험'(사진)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생활 리스크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을 제외한 상해, 비용손해, 소득상실, 재산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KB든든국민종합보장보험'은 날로 다양해져 가는 생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다"면서 "다양한 상황과 그에 따른 위험 보장 담보들을 적절히 구성할 수 있어 재산종합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이 보험은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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