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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호자 없는 병원’라고도 하는데요. 가까운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이미 이와 비슷한, 1997년부터 환자 돌봄 서비스가 시행되어서 식사보조 등 기본간호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간호사만 의료인으로 보고 있고, 보조적으로 간호조무사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인력 부족으로 직접 간병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할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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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적으로 많은 질타를 받았던 메르스 확산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는데요. 우리나라는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비공식적 간병시스템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의 경우에는 간병, 간호가 모두 간호사의 업무에 속해 있어 입원비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거나, 간병수가제도를 시행하여 따로 보호자나 간병인을 둘 필요가 없어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간병제도의 문제점은 간호인력 부족으로 간병까지 책임을 지지 못하여, 환자가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사적계약 관계에 의해 일 평균 7~9만원 정도의 간병비를 오직 자기부담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달 간병비만 약 200만원~300만원 이상을 부담해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포괄서비스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간병비 부담이 완화되고,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제도로 호응도가 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건강IN 홈페이지 (hi.nhis.or.kr) 화면 캡쳐
포괄간호서비스 기관수가 13년에는 13개였지만, 현재는 100개가 넘는 병원에서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병원에 대해서는 건강IN(hi.nhis.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우측 메뉴 ‘병원 및 검진기관안내’에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검색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 보건복지부 '포괄서비스' 배포자료 캡쳐
실제로 포괄서비스 시행으로 환자의 욕창․낙상 비율 감소 뿐 아니라, 병원내 감염․요로 감염․폐렴 발생 등 환자 안전 지표 향상 가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간 참여 의료기관에서도 환자 만족도 제고, 간호인력 안정화, 입원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의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포괄서비스가 전면적을 확대 시행되어 하루라도 빨리 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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