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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요즘 연초부터 이어졌던 술자리 때문에 다들 바쁘시죠? 마시면 기분이 좋지만 그렇기에 더욱 조심해야 하는 음주! 오늘은 이 음주로 인해 혈액에 축적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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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쯤 음주운전의 유혹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소주 석 잔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거나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단속에 걸리면 아시다시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계산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음주량(ml) * 알코올 농도(%) * 알코올 비중(0.7894) * 체내 흡수율(0.7) / 체중(kg) * R * 10
(단, R : 남성은 0.86, 여성은 0.64)
그리고 음주 후 90분까지는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며 90분 이후부터는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봅니다. 시간당 증가 수치는 0.030%이고 시간당 감소 수치는 0.008%인데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참 많은 계산식이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이미지출처 : 음주측정기(App)
음주측정기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맨 처음 설정 화면에서 성별과 몸무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술 마신 시간을 입력합니다. 시간에 따라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겠죠? KB손해보험 서포터즈 10기인 ‘희소성’은 2016년 1월 5일 회식자리를 가졌는데요. 오늘(2016년 1월 6일)이 회식한 날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 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출처 : 음주측정기(App)
혈중알콜농도가 0.1059%(좌)가 나왔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에 운전한 때에는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제가 만약 그날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다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0.05% 이상이 측정된다면 면허취소,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을 받게 되니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소주 (잔 / 40ml) |
혈중 알코올 농도 |
3잔 |
0.0223% |
4잔 |
0.0348% |
5잔 |
0.0472% |
6잔 |
0.0588% |
7잔 |
0.0713% |
8잔 |
0.0838% |
음주한 뒤 30분과 1시간이 지났을 경우의 알콜 농도를 추정해보았습니다. 음주한 후 1시간이 지났음에도 소주 4잔이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주 몇 잔 정도야 뭐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 음주는 언제나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음주 문화로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도 지켜주는 사람이 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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