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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손해보험, 이렇게 바뀐다.

 

 

보험을 가입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장나이, 보장내용, 보험료 등등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 밖에도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매년 조금씩 바뀌는 보험 관련 정책들인데요. 이러한 정책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5년 손해보험, 이렇게 바뀐다 #1

 


■ 본인부담비율 10% → 20%

 

 

(이미지 출처 : 엔바토 마켓 _photodune)

 


2015년 4월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서 보상 시, 본인 부담비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올라가게 됩니다. 즉, 10만 원 보상 시 1만 원을 고객이 부담했다면, 4월부터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10만 원 보상 시 2만 원을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미지 출처 : 엔바토 마켓 _photodune)

 


불필요한 병원 이용으로 인해 보험사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전체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비율을 높여 불필요한 병원 이용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여 전체적인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본 인상의 취지입니다.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지만, 4월부터 가입하는 보험의 경우 본인 부담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납부하는 보험료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기 때문에 고객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손해보험, 이렇게 바뀐다 #2

 

 

 

실손의료보험 청구방법 간소화

 

(이미지 출처 : 엔바토 마켓 _photodune)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다소 불편했던 청구 방법이 간소화 됩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 실손통원의료비 청구 시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와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3만 원 미만의 청구 시 가능했던 방법이 10만 원 이하로 확대된 것입니다. 기존에 번거로웠던 절차로 인해 청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2015년부터 보험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과 보험료, 적립금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