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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세법개정안 ::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 세법개정안!

 

[ 사진출처 : 기획재정부 ]

 

2013년 8월 8일, 기획재정부에서 2014년부터 적용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2013 세법개정안은 '경쟁력을 갖춘 공평하고 원칙있는 세제'라는 목표를 세우고,

중장기 조세정책의 틀 안에서

국정과제의 적극적 지원, 국민중심의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 및 세입기반 확충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합니다!

 

 

 

 

 

 

 

2013 세법개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했다는 점,

증세 대신 기존의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상당수 축소하거나 폐지했다는 점이 가장 눈에 띄고,

자녀장려세재가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확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금액 하향조정(30만 원 → 10만 원) 등의 제도 정비가 이루어 졌답니다~

 

 

 

2013 세법개정안 중, 엘라 가족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5가지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봤어요. :)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서민,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료, 교육, 보육 등 세출측면 지원도 확대하고,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에도 세부담 증가와 관련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다시 검토한다고 해요~ ^^

 

검토해서 새법개정안을 수정한 예로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중산층 기준을 총급여 3,450만 원 이상에서 5,500만 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했다는 것이에요~

 

2013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2.49조의 세수효과가 있을 거라고 전망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