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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6월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벌금 내기 싫다면 기억하세요!





2017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이번 달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차장 사고 후 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확대 등 단속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모르고 적발되어 벌금을 내거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운전자분들이라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꼼꼼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내렸는지 보고 또 보고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한 사고가 늘어나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일명 세림이법이라고도 불리는데, 통학차량 운전자의 경우 반드시 어린이가 잘 내렸는지 하차 확인을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금 30을 받게 됩니다.

 












어른도, 아이도 안전띠 필수

 

어린이 안전띠 착용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어린이 안전띠인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의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역시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안전벨트는 어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정 전에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해당되었는데, 이제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안전삼각대 설치

 

기존의 사고 발생 시, 사고 위치에서 후방 100m에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삼각대를 설치하다가 발생할지 모르는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는 100m의 기준이 아니라 '후방에서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되었습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는 각각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앞으로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3만원, 벌점은 무려 10이 부과됩니다.

 










주차된 차 긁고 도망가면 철컹철컹

 

특히 주차장 사고 부분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이른바 뺑소니범죄는 주차장에서도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동안 주차장에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몰래 사라져버린 운전자에 대한 도로교통법상 처벌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소유주가 보험처리를 하고 가해자는 따로 처벌받지도 않고,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수리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주정차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 차량에 반드시 보상을 위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남기는 최소한의 노력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만일 아무런 인적 사항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뜨면 주차 뺑소니로 간주되어 범칙금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차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인터넷뱅킹이나 은행방문으로만 가능했던 과태료 납부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홈페이지서에 더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도로교통법으로 안전운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