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적용기한을 2014년까지 3년 더 연장하고,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며,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을 이용해 ‘13월의 보너스’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발표됐다.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 25%(체크카드)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비율은 30%로 높아진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지적받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체크카드는 총소득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카드당 사용액의 25%나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만약 자신에게 2개의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 중 하나나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세금우대형 저축의 경우 1년 이상 예·적금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3000만 원까지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해도 소득공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연말 소득공제 때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심산이라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또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시켰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잔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보다는 5% 공제비율이 높아 유리하다.
매년 연말정산 때마다 지적받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 유리하다. 체크카드는 총소득액의 25%를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카드당 사용액의 25%나 세제 혜택이 돌아간다.
따라서 만약 자신에게 2개의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 중 하나나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세금우대형 저축의 경우 1년 이상 예·적금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3000만 원까지 15.4%가 아닌 9.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전통시장에서 카드 사용해도 소득공제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연말 소득공제 때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심산이라면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했다. 또 현재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시켰다.
체크카드의 경우 통장 잔액 내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무분별한 카드 사용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신용카드보다는 5% 공제비율이 높아 유리하다.
개인사업자라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근로자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1년에 4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 줘 본인의 소득 규모와 미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근거로 계산해 최대 154만 원까지 세금을 아낄 수 있다.
그러나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수령해야 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 연금 수령 중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 종합과세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일시금으로 찾아서 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 달라져!
최근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월 전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동안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상품을 강조하면서 재테크와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는 효자상품이라고 강조해왔다. 돌이켜보면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 원으로 늘었다. 백분율로 치면 25% 늘어나는 셈인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러나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무조건 연금 형태로만 수령해야 하며 수령 시 연금소득세 5.5%를 원천징수한다. 연금 수령 중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해 종합과세 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만약 급한 일이 있어서 일시금으로 찾아서 쓸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22%를 세금으로 내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연금저축 세제 혜택 달라져!
최근에는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10월 전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동안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연금저축 상품을 강조하면서 재테크와 소득공제를 한꺼번에 거둘 수 있는 효자상품이라고 강조해왔다. 돌이켜보면 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400만 원으로 늘었다. 백분율로 치면 25% 늘어나는 셈인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다.
그렇다면 10월 이전 가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기다리고 있으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까. 그렇지 않다. 정부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400만 원이 넘어야 한다고 기준점을 제시했다. 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은 분기별로 최대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9월 이내 가입한 가입자라도 이전에 100만 원이라도 넣어두고 남은 한 분기 동안 300만 원을 부어야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간혹 해당 금융회사가 월별로 추가 납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꺼번에 목돈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 씩 연금저축에 든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내려고 해도 월 납입한도(월 60만 원 이상)에 걸려 추후 소득공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선 연금저축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목돈으로 내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정한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든다면 15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간혹 해당 금융회사가 월별로 추가 납입한도를 제한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꺼번에 목돈을 집어넣을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매달 30만 원 씩 연금저축에 든 사람이 있다면 이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을 한꺼번에 내려고 해도 월 납입한도(월 60만 원 이상)에 걸려 추후 소득공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로선 연금저축은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목돈으로 내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가 정한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을 든다면 15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제액에 퇴직연금 DC형 포함돼 있어!
연금저축 공제 400만 원에는 퇴직연금 공제도 포함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400만 원에서 연금 납부액을 뺀 금액만큼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흔히 연금저축 3총사로 불리는 것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이 있다. 이중 연금보험과 연금신탁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지금과 같은 금융 불안기에 안성맞춤 상품으로 각광을 얻고 있다. 연금저축은 별도 비용 없이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가입 또는 회사를 옮길 수 있다.
연금저축 공제 400만 원에는 퇴직연금 공제도 포함된다는 것도 주의해야 할 점이다. 때문에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400만 원에서 연금 납부액을 뺀 금액만큼만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그렇다면 연금저축 상품은 어떤 것이 있을까. 흔히 연금저축 3총사로 불리는 것이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신탁이 있다. 이중 연금보험과 연금신탁은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고 예금자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지금과 같은 금융 불안기에 안성맞춤 상품으로 각광을 얻고 있다. 연금저축은 별도 비용 없이 보험사와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를 선택해 가입 또는 회사를 옮길 수 있다.
기획 Story Magazine 진행 김제원, 김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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