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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트렌드

[2011 연말정산 시리즈 3탄] 연말정산 Q&A!






비과세 상품 꼼꼼하게 따져야!
Q 비과세 상품도 연말정산 공제 범위에 들어가나요?

A 연말정산 때마다 직장인들이 빠트리지 않고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로 비과세 상품이다. 생계형 저축은 전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60세 이상은 1인당 3000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협, 농수축협 등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합 출자금을 통한 배당수익도 비과세대항으로 분류된다. 1인당 1000만 원이 한도다.




기부금 명세서 챙겨둬야!
Q 기부금 명세서 따로 챙기지 않아도 연말 정산에 포함되죠?
A 기부금 명세서는 국세청 전산망에 간혹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다. 때문에 반드시 명세서는 챙겨두는 것이 좋다. 현재 정부는 법정, 지정, 특례기부금에 대해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기부금에 대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부문화가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올 회계연도부터는 기부금의 이월공제도 가능하도록 개정돼 세제혜택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그 이듬해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는 것인데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 내 이월, 합산이 가능하다.




가족 공제범위 확대!
Q 연말정산 공제되는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지금까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에게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공제범위가 직계존속, 형제, 자매로도 확대됐다. 이렇게 되면 직계존속이나 형제, 자매 이름으로 2012년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물론 이때 이들 대상자들은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공제 금액도 커져 소득의 20%까지 공제해주던 지정기부금 공제 금액이 30%로 확대된다. 단 교회, 성당 등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올해도 여전히 10%로 제한된다.




다자녀 가구 소득공제 확대!

Q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는 얼마만큼 지원이 되나요?
A 정부가 연말정산을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것은 이들 세금이 서민생활과 그만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노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는 두 자녀에 대해 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셋째부터는 100만 원씩 공제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두 자녀에게는 100만 원씩, 셋째부터는 200만 원으로 올렸다. 만약 자신에게 자녀가 셋이 있어 지난해 15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올해부터는 공제액이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자녀가 넷이라면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으로 크게 뛴다. 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당해 자녀당 200만 원 씩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도 올해부터 첫 시행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획 Story Magazine 진행 김제원, 김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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