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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용어]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무엇인가요?



1. 개요

 

손해보험계약을 하기 위해 보험약관을 살펴보면피보험이익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에서 손해의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어떠한 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피보험이익이라 합니다.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피보험이익의 개념에 대하여는 학설이 크게 이익설과 관계설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둘의 큰 차이는 없으며, 피보험이익을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와 관련하여 보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또는보험사고 발생 시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입니다. 이는 보험의 목적과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란 보험에 붙여지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의 목적은 경제상의 재화로서, 보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말하는 피보험이익과는 구별됩니다.













2. 피보험이익의 요건

 

(1) 경제성

피보험이익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란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 이익(도덕적, 종교적, 개인의 감정적인 이익 혹은 주관적인 이익 등)은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인 표준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다면 피보험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집안의 가보 등 개인적인 가치로 평가되는 것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상의 유품이 개인적으로는 큰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가치가 표준화 될 수 없다면 피보험이익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 때문에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금전으로 산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인보험에도 피보험이익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법4편 제2장 손해보험에 규정을 두어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적법성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적법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밀무역에 의한 희망이익, 절도, 도박 등에 의한 이익, 판매 금지된 화약, 무기류 등의 판매이익 등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보험계약은 당연히 무효가 됩니다. 적법성은 당사자의 의도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상관없이 객관적인 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확정성

반드시 현존의 이익이 아니라 장래의 이익이어도 되지만, 보험사고 발생 시에 확정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운송품의 도달로 하주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으나, 복권에 당첨되어 취득할 수 있는 예정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습니다. 확정될 수 없는 이익은 피보험자의 손해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3.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보험자의 책임 범위의 결정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자의 급여 책임의 최고 한도는 이 피보험이익의 가액, 다시 말해 보험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2) 실손보상 원칙의 실현

보험계약은 도박과 유사하게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도박과는 구분됩니다. 그래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도박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무효가 됩니다. 피보험이익이 손해보험의 절대적 요소인 이유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지정할 경우 그 피보험자는 잃는 것 없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당행위가 가능할 경우 의도적인 사고 유발 등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피보험이익은 실손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 인위적 사고 유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판정 기준

보험금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규제를 따르는데,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은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보험가액입니다.

 

 

 

(4) 일부 보험의 보상액 결정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 보험에서 손해가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되면, 피보험이익의 값인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결정됩니다.

 

 

 

(5) 보험계약의 동일성 여부 판단 기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의 합계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들 계약의 피보험이익이 서로 다르면 중복보험이 되지 않고 서로 다른 유효한 보험계약이 됩니다. ,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면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해보험의 절대적 요소인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보험사기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반드시 피보험이익에 대한 개념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 사기는 보험회사뿐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와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보험 사기 없는 건전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