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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일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무엇일까?

특수형태근로종자란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작업장이 없고 계약된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있지만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이 따라 소득을 얻으며, 근로 제공 방법, 근로시간 등은 본인 알아서 결정하는 형태로 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그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개념을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지근로의 대가로써 임금을 받는지에 따라 결정한 기준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현대 노동시장에는 산업구조가 변화하여 서비스업이 발달함에 따라 이러한 전통 속 종속근로자개념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해당하는 새로운 노무제공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노무제공자를 유사근로자, 준근로자 등의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나 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개념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을 씁니다.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업무를 하던 중 재해를 당하여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자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하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대상

1)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자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제를 모집하는 자,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자

2)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3) 학습지교사, 4) 골프장캐디, 5) 택배기사, 6) 퀵서비스기사(전속)









달라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 적용 대상

그동안 위에서 열거한 6개의 직종만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9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전속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카드모집인 등 3개의 직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때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지만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