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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민족 대명절 추석도 지났습니다. 이번 한가위가 더 풍요롭고 즐거웠던 건 바로 대체 공휴일 덕분이 아닐까 싶네요! 대체휴일제도란 다들 아시다시피 어떤 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더 쉬도록 하여,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게 하는 신의 한수와 같은 제도입니다.
▼ 2013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제3조 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일요일, 석가탄신일 등)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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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설과 추석에는 전통문화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 고향을 방문하는 등 가족 만남에 편의를 높이고, 어린이날에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 양육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대체휴일제 도입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2014년부터 설 ·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대체휴일제를 도입한 이래로, 한국의 관공서 직원들은 대체휴일의 꿀같은 혜택을 만끽할 수 있었는데요. 관공서 이외의 기업에게는 재량권을 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많은 기업들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대학교 교수님들께도 조심스레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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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체휴일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하는 독자적인 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호주의 경우, 주(state) 마다 다른 공휴일을 갖고 있지만, 공통점은 모두 '대체 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법률상 '대체 휴일'이라는 공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공휴일이 토요일 혹은 일요일과 겹칠 시 다음 월요일을 하루 더 쉬게끔 하는 제도가 분명 존재합니다. 옆 나라 일본의 상황은 어떨까요? 일본도 호주와 같이 법률 상에는 '대체 휴일'이라는 명칭이 없지만 통용되는 용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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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로 신정(1월 1일), 설·추석 연휴, 3.1절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 등의 국경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임기 만료에 의한 공직 선거일 등 모두 15일이지만, 대체휴일의 도입은 앞으로 10년간 11일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돼 대체휴일제가 확산할 전망이라고 하니 그 짜릿한 효과를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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