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라이프/트렌드

[간통죄 폐지]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과정에서 보험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얼마 전, 우리나라에 큰 이슈거리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41(간통)에 관한 위헌소헌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전원재판부 2009헌바17, 2015.2.26)을 내려 간통죄62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 의견 차이가 커서 적잖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사진출처-제작)

 

이전에도 간통죄에 대한 존폐를 놓고 이견이 많았는데요. 1990년도부터 2008년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은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었습니다. 2008년에는 헌법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위헌 4,헌법불합치 1)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09헌바17’ 판례검색 화면캡쳐

 

2015226.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행위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형사 처벌의 적정성 여부’, ‘형벌의 실효성 여부’, ‘형벌에 대한 부작용’ 등을 사정으로

선량한 성풍속 및 일부일처제에 기초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간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고자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심판대상조항은 그 수단의 적절성과 침해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간통죄 처벌 규정 1항을 보면,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와 상간한 자 즉, 간통의 상대방도 처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간통죄가 성립하려면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이여야 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에 대하여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2항은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전의 동의를 하거나 사후에 용서하여 처벌을 원치 않을 때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는데,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플리커)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더라도 간통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 정신상 고통을 해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률 규정이 어서, 민사상으로는 여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 처벌이 사라지는 만큼 위자료 등의 금전적 배상 책임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간통 합의금이 없어지면서 위헌 위자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미지 출처 : 플리커)

 

간통죄가 사라진후 보험 업계에서 간통 합의금이 사라지자 이혼 위자료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위자료를 올리면 자연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최대 3000만~5000만원, 사망 위자료는 최대 8000만원입니다. 이혼 위자료를 조금만 올려도 사망 위자료는 억대로 올려야 합니다. 보험사는 위자료 지출이 늘면 수익을 맞추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기때문에 간통죄가 보험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플리커)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 시 보험 분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혼 시 보험 분할 문제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추측해본 결과, 자신이 이전에 계약했던 보험을 체크한 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혼 후에는 정리하기 어려우니 이혼 전의 보험에 관련된 부분을 확실히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도 자신의 보험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 플리커)

 

계약자 부분과 피보험자는 서로 맞춘 후 서로 다른 부분은 정리해서 각자 나눠야 합니다. 사망 시 보험금 수령자는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정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사망보험금 수령자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한 이후에 변경해야 합니다.

이혼 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전의 배우자로 해놓았다가 정리를 하지 않고 사망할 시 만 보험금이 전의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미리 확인한 이후에 변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시 보험 분할 문제는 이혼한 이후에 해결하는 것보다 미리 해결하는 것이 훨씬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