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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백화점에 이중주차된 차량, 파손 시 누구 책임일까?

 

 

 

안녕하세요~ LIG손해보험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4기 서지은입니다.

보상상식을 늘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항상 혜련 서포터즈가 보상상식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제가 알려드려요!






 

 

 

 

 

 

 

 

오늘의 상황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

주차공간은 부족한데 차는 세워야겠고 잠깐이면 되는데~ 싶어 이중주차하시는 분 계시죠~ ?

혹은 반대로 일 보고 나왔더니 어랏? 이중주차가 되어있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보통 사이드브레이크를 풀고 이중주차를 해서 힘껏 밀면 차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밀다가 앞 차량과 충돌하는 상황....! 

이번 보상상식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일단 아래 카툰을 보시죠.





 

 

 

 

 

 

 

아이쿠~~~~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 그만 충돌해버렸네요...

 

 

현재 등장인물은 여러 명이지만 상황에 따라 A.B.C를 팀끼리 묶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A는 주차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중주차를 했고,

B는 차를 빼기 위해 A의 차를 밀었고

C는 A의 차를 B가 밀면서 충돌한 차주입니다.

정리가 되셨나요~?


A: 이중주차로 주차된 B의 차량의 앞을 막았다.

B: 자신의 차량을 빼기 위해 이중주차된 A 차량을 밀었다.

C: B가 밀어낸 A 차량에 의해 충돌했다.

 

정리가 되셨다면, 여기서 문제!

 

 

B는 A,C 차량 파손에 대한 










 

 

 

 

 

정답은 ' 책임이 있다.'입니다.



 

 

 

 

 

B 입장에서도 백화점에 손해를 물을 수 있다는 말도 되지요~

한마디로 A,C차량은 B와 백화점이 과실을 나누어 배상해야 합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운전하실 땐 자기 차량도 조심해야 하지만, 상대만 차량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다음 보상상식에는 어떤 이야기가 이어질지! 기대하면서 전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