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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콕 찝어보기 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3번째 시간 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는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손해보험계약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의 특성이니 보험 가입자가 알아두면 정말 좋은 정보이겠죠?


그 전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구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콕 찝어보기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의 세계, 콕 찝어보기 2번째 이야기.

손해보험계약의 특성은 크게 10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10가지를 한 번에 자세히 포스팅 하기는 어려우니 나눠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손해보상성

손해보험계약은 말 그대로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어떤 물건이 파손되었을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준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손해란 재산상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제상의 불이익만 해당이 되며 정신적인 손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질적인 직접손실 외에도 영업이익의 손해, 채무의 부담, 지출비용의 증가와 같은 간접손해들도 보험종목에 따라서는 보상이 되는 손해로 인정이 되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유상.쌍무계약성

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유상계약이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보험금의 지급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 입니다. 쌍무계약은 보험계약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채권계약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은 대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서로 대립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 인데요, 보험계약자의 보험료의 지급은 보험자의 책임의 전제조건으로서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하기에 보험사고가 생기지 않고, 보험기간이 넘어가면 구체적인 보험금액의 지급이 없이 계약관계가 끝나게 됩니다. 

3. 불요식 낙성계약성

보험계약의 특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요, 청약과 승낙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의사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아무런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이 불요식 낙성계약입니다. 요건으로는 보험증권의 작성을 요구하지 않지만, 거래상의 편의를 위하여 정형화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이용하고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계약서가 아니고, 단지 계약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합니다. 

4. 영업적 상행위성

상법상 보험인수를 영업으로 할 때에는 영업적 상행위에 속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이윤창출에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상호보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계약에도 법적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보험계약법이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다른 상행위와는 구별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회사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고 있는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5. 사행계약성

이 부분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고는 우연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험금의 급여 의무도 미래 우연한 사고에 대한 불확정적인 채무에 속하고 이런 점에서 보험계약은 사행계약성을 갖게 됩니다. 얼핏 보면, 도박과 보험과 유사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박은 이득 아니면 손해라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고 손해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도박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기간 동안 위험을 담보받게 되는 것이므로 보험료 지급자체가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고의 종류는 계약상 확정이 되어야 하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확정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 경우 당사자의 주관에서 불확정하면 되는 것 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현재 계속 보험사기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사기의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고의사고를 일으켜 자해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문제시 되고 있는데요, 보험 사기의 같은 경우 보험사와 경찰서에 신고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보험사기범 적발은 http://insucop.fss.or.kr/fss/insucop/main.jsp 금감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크게 보면 사회의 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보험사기.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과 증거 보존, 목격자 확보는 필수인거 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