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주차의 보험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HOT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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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의식 지난해 비해 소폭 상승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전국 229개 시군구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 수준을 조사하여 교통문화지수 지표를 만드는데, 올해의 경우 81.56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습니다. 조사항목별로는 ‘방향지시등 점등률’이 5.10%p로 가장 높게 상승했고 ‘안전띠 착용률’ 역시 4.85%p로 많이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횡단중 스마트기기 사용율, 신호 준수율, 지자체 교통안전 노력도 등은 작년에 비해 소폭 하락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 금융감독원, ‘의료분쟁 매뉴얼’ 마련
지난 24일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전문의 소견을 핑계로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매뉴얼’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보험사는 보험사가 자문의로 위촉한 의사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지연해왔는데요. 내년부터는 의료자문을 할 경우 그 이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는 앞으로 자문 의사가 속한 병원, 전공과목, 자문 횟수를 금융감독원에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 빙판길 연쇄 추돌, 뒤차들의 과실 동일
눈길에서 미끄러진 차를 뒤차들이 피하지 못하고 연쇄 추돌한 사고에 대해 뒤차들의 과실이 같다는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운전자 A씨는 눈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춰 섰으나,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승합차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A씨의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승용차 측 보험사는 A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로 5,600여 만 원을 지급했고, 이후 승합차 측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사고이기에 양측 보험사 모두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에 대해 어느 한쪽의 기여도가 유의미하게 크지 않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동일하며 승용차 측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의 50%를 승합차 측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 - 장해분류 등급 조정
지난 27일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해분류 등급이 조정되었는데, 기존에 장해분류 등급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병명들이 새로 추가 되었습니다. 귀의 평형기능 장해기준을 신규로 도입하여 장해로 인정하기로 했으며, 폐질환의 경우 기존에는 이식한 경우에만 장해로 인정되었으나 폐질환으로 인한 호흡곤란 관련 장해 기준을 신규 도입하여 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참고 자료
- 장해보험금 지급기준 정비 (금융감독원 2017.12.27)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어지럼증-폐질환도 장해보험금 받는다 (동아일보 2017.12.28)
- 장해보험금 지급기준(장해분류표) 내년 4월부터 개정 (내일신문 2017.12.28)
◆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
생명∙손해보험협회의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으로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사고부담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구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달용 오토바이, 화물차 등 고위험 차종의 운전자도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를 통해 자기신체손해나 자기차량손해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며, 모든 보험계약에 자필서명 대신 전사서명 방식이 가능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 참고 자료
- 2018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손해보험협회 2017.12.28)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 최대 400만원 부담금 (서울경제 2017.12.28)
- 내년부터 생계형 오토바이 종합보험·뺑소니도 사고부담금 (연합뉴스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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