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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동향

[12월 4주차] 금주의 HOT키워드



12월 4주차의 보험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HOT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KB손해보험 금주의 HOT 키워드를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세제혜택 #전세금보증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  13월의 월급 보험상품 세제혜택


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입한 보험상품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3.2%의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고, 저축성보험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공제 대신 이자 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과세 혜택은 없고 향후 연금 수령 시 퇴직연금의 연금소득과 합산한 연금소득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 급증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은 집값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경우 보증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부동산 규제와 함께 입주 물량 증가로 집값 하락 가능성이 커져 집값이 전세금 이하로 내려가는 깡통전세를 우려한 결과로 보입니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가입 건수가 8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고 가입 금액도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대상은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이며, HUG SGI서울보증 두 곳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 66%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월 기준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6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한 제 3자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1층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의 시설이 가입 의무 대상이며, 올해 말까지 가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 원에서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관련 부처, 지자체들은 보험가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참고 자료

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꼭 가입하세요!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7.12.12)


※ 관련 기사 바로 가기

주유소 등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내년부터 과태료 (연합뉴스 2017.12.12)

   http://bitly.kr/0tw

- 가입률 66% 재난보험 연말까지 가입하세요 (서울Pn 2017.12.12)

   http://bitly.kr/i5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