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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해지된 보험을 살리고 싶다면? 보험계약의 부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지 못했을 때,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알린 후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 경우, 해지된 보험은 영영 살릴 수 없이 운명을 다한 것인지 물음이 생깁니다. 만일 계약자가 원할 시에 보험 계약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행히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해지된 보험이라도 복구를 청구하여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에 해당하는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해지일 것

우선, 보험 해지가 계약자의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보험자는 해지 전에 계약자에게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해지가 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렸어야 합니다. 이때 계속보험료의 부지급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자가 보험 계약에 대해 청약을 한 뒤 초회 보험료, 1회차인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 됩니다. 이후 계약자는 계속해서 보험자와 약정한 날마다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보험료를 계속보험료라 칭합니다.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미경과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의 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관계가 이미 소멸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계약을 부활시킬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계약 체결 당시, 보험자와 계약자 및 당사자들 간의 약정으로 해지환급금 지급 시에도 부활이 가능하도록 약정했다면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바탕으로 계약자가 보험자에게 계약의 부활을 청약하며 고지의무를 이행한다면,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재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간이부활제도 

계약자가 보험 효력 상실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활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이때, 별도의 절차나 연체이자 부담 없이 보험계약을 다시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당월에 내지 못한 보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일반부활제도 

일반부활제도는 신규계약으로 간주되므로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지의무, 가입심사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또한, 3년 안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 연체이자는 각 보험사마다 공시된 예정이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변경부활제도

보험 계약을 부활할 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 계약에서 추가 하거나 없애고 싶은 특약, 금액의 감액납입기간, 보험기간 등의 변경이 발생합니다. 부활 적용 기간과 심사기준은 일반적인 부활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