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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보험 사각지대를 노리다! '보험 불완전판매'




보험시장이 커지고 상품이 점점 다양해지면서 보험 약관 역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계약하기 전 낯선 용어와 내용을 검토해야 하는 고객으로서는 결과적으로 보험설계사의 말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했습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이런 상황을 악용하며 보험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불완전판매'란,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판매의 피해는 한정된 생활비를 아껴 보험료를 납입하는 서민층에게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완전판매 사례

 

1. TV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때, 무자격자에게 고객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

2.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모집수수료의 일정한 금액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행위.

3. 자세한 사항을 따지지 않고 지인과의 친분에 대한 신용으로만 이뤄지는 보험 계약 행위.

 

보험 불완전판매는 상품을 과장을 하거나 비도덕적으로 영업이 진행되는 업계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충분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을 짚지 못한 고객이 휩쓸리듯 보험 가입에 동의하게 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충분하게 고려할 시간과 설명 및 확인 절차가 부족하기에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판매 예방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비자 스스로가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토대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온라인 보험은 구매에 대한 압박 없이 보험 상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닙니다. 오프라인 보험은 설계사의 경험을 들으며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충분히 숙지한 후 본인과 맞는 환경에서 보험 상품에 가입해 실수를 줄이도록 합니다.

 










불완전판매의 사후조치

 

금감원은 민원이 잦은 변액보험상품의 경우, 계약자가 최적 상품을 권유받을 수 있도록 적합성 진단 평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홈쇼핑 심의 체계를 개편, 내부통제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험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적발되면 보험회사에 관리책임을 물어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대리점이 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외에 다른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판매채널 관련 제도도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약관과 용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설계사의 말만 듣고 서명한 보험계약자가 나중에 계약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기 납입보험료 반환을 요청해도 자필 서명에 의한 법적인 효력 때문에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주도적이고 신중한 상품 비교와 약관 파악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찾아 보험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