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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보험상식

걱정말아요, 그대! 보험계약 해지 전에 알아두면 좋은 보험제도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섣불리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보다 적을 수 있고, 이후에는 같은 조건으로 재가입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보다는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보험제도를 활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보험계약 해지 전 알아두면 좋은 보험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이용하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보험계약대출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신 장기(연금)보험의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지급되는 대출 서비스로, 개인의 신용조회 없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더욱이 방문이나 서류 접수 등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몇 가지 이용 조건이 맞는다면 급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출 서비스입니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계약자 본인만 이용 가능하며, 본인계좌에서 3개월 이상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납입한 장기(연금) 보험 계약자에 한합니다. 신용대출 등에 비해 이자율이 낮은데다 해약환급금 규모 안에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가능금액 조회는 휴대전화 인증으로도 가능하니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B손해보험 보험계약대출 바로 가기 ☞ http://bit.ly/2fGcrBH)











납입 일시 중단하기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라면 3년 이내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부활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하지만 이때 그 동안 연체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그보다는 보험계약을 실효시키지 않으면서 보험료 납입을 미룰 수 있는 납입일시중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방법입니다보험료 납입을 중지시킨 기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제도로보험료 납입 기간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합니다. 납입유예기간 중 보험이 유지되고 사업비는 차감되기 대문에 해약환급금이 사업비 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험 납입액 줄이기

 

다른 방법으로는 부담스러운 보험료를 보장 내용을 축소하여 줄이는 것입니다. 감액제도나 특약해지,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감액제도는 보장금액을 줄여 납입할 보험료를 함께 줄이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1억 원을 보장받는 보험계약을 했다면, 감액제도를 적용하여 보장금액은 5천만 원으로 줄이고 보험료를 5만 원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특약해지제도를 통해 비중이 적거나 중복되는 특약을 줄여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는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렵다면 자동대출납입제도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일정 기간 동안 대출을 통해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때와 같은 동일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장기간 이용하면 보험료 적립금이 줄어 보험계약이 실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대출납입 가능 기간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객마다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금리도, 보장 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계약 해지에 앞서 꼭 위의 다양한 보험제도를 미리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